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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2고정53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C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D”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E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F”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H”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물 캡쳐 화면

1.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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