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C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D”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E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F”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com)에 접속하여 고소인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H”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물 캡쳐 화면
1.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