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9. 3. 17. 설립인가.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울산 남구 H 일대에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곳에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내지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을 입안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8. 2. 울산광역시 고시 I로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을 포함한 울산 남구 H 일원 51,600㎡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 등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울산 남구 H 일원 48,86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2009. 1. 15. 울산광역시 고시 J로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고시하였다. 라.
이어 정비구역을 다시 변경지정ㆍ고시하는 절차가 몇 차례 추가로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조합이 지적현황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해오자, 울산광역시장은 2013. 5. 9. 울산광역시 고시 K로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L로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