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31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울산 남구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구역을 고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기재 제1 내지 6항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기재 제7 내지 9항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3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수용재결 등의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18.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은 714,035,300원, 수용개시일은 2014. 10. 18.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2014. 10. 16.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을 수용하되, 수용보상금은 232,116,210원, 수용개시일은 2014. 11. 15.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수용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