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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총 6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농협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방서사거리 쪽에서 건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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