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05 2007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12. 22. 00:0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D(29세)와 다툼을 하던 중 위 노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과 팔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상지의 열탕 화상을 가하였고,

2. 2010. 2. 27. 23:15경 청주시 상당구 E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 조용히 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고,

3. 2011. 12. 14. 01:10경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용암1동 치안센터 쪽에서 건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24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