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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C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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