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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7. 20: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및 그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8%에 불과하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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