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정30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29』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5. 15:20경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2세)등 3명에게 위 주점 1호실에서 30분간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출입하게 하였다.

『2012고정3222』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 301호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2. 16:05경 위 주점 3호 객실에서 청소년인 F(여, 13세), G(남, 15세) 등 4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2고정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