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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등 다른 근로자들 로부터 들은 사실을 F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F가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판시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문자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은 F가 위 내용을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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