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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9. 22:05 무렵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D HG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C건물 관리사무소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주차단위구획의 우측에 먼저 주차되어 있던 흰색 아반떼 차량은 2016. 11. 20. 07:28 무렵 이 사건 주차장에서 출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0. 12:15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에 긁힌 자국이 남겨진 채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동안 근처에 있었던 차량은 나.

항의 흰색 아반떼 차량밖에 없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훼손을 보험사고로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손해사정조사 결과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상 나.

항의 아반떼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사고 장소 주차공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 3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이며, 이 사건 차량 및 아반떼 차량은 양 끝에 주차하였고 가운데 공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아반떼 차량이 출차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고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사고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보험사고접수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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