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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3노21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너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인 A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위 A가 CCTV를 손괴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절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흰색 구형 아반떼 차량으로, 차량 지붕 좌측 중앙 부분에 검은색 부착물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각에 범행 현장 부근인 K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CCTV에 동일한 위치에 검은색 부착물이 부착된 흰색 아반떼 차량이 촬영되었고 위 차량의 번호가 ‘H’인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차량은 교통사고 범행과 관련하여 지명수배가 되어있는 차량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후인 2013. 1. 16.경 위 차량이 발견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시너를 위 아반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자바라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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