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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6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하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6 오브제 웨딩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다만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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