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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4. 9. 10. 03:3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스타킹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롯데 마트 주차장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 행이 힘들 정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역시 음주상태였던 친구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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