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6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신당동 소재 ‘ 버섯 전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 수제 갈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자 단속적 발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