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원에 있는 D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E로부터 “ 공공장소이니 조용히 해 달라.”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캔 음료를 얼굴에 던져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