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와 서로 부딪치자 피해자 D(23 세) 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클럽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고, 같은 날 11:52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남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었음에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종아리 부위를 3회 정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