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12: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이류 중앙 교회 앞 삼거리를 첨단 행복주택에서 가 르 멜 기도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뉴 비틀 승용차가 대소원면 사무소에서 첨단 행복주택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위 피해자 차량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 여, 54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3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A, F,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