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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2. 22: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빌딩 앞 교차로를 종로 방면에서 을지로 입구역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4,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C 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혐의 원동기 무등록 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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