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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 전가 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해 줄 수 있었는데 인근 토지 소유자의 민원, 공사기간 연장, 배우자의 암 투병 및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 당시 분양 대행업무를 위임한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 받으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공사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말을 믿고 단순히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따질 때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해자들에게 경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다음 그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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