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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감사,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토지는 위치가 좋아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필요한 만큼 매수하면 토목공사를 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의 범행방법 중 ‘G’ 는 ‘H’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596,144,6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8, 15, 1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 이 직원들의 급여나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2012. 4. 6.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용인시 기흥구 J 등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목공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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