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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2550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D는 2011. 5. 24. 울산 북구 E, F, G, H, I, J 등 6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4. 2. 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야영장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D의 금전 거래 등 원고는 D가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명의의 통장(단위농협 계좌번호: M)에 2013. 12. 26. 500,000,000원, 2013. 12. 27. 470,000,000원, K 명의의 통장(경남은행 계좌번호: N)에 2014. 5. 27. 100,000,000원 등 합계 1,070,000,000원(= 500,000,000원 470,000,000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0. 23. K에서 ‘1,070,000,000원을 이자는 월 1%로, 변제기는 2014. 11. 7.로, 연대보증인은 D로 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받고, 2014. 11. 14. K과 D에게서 ‘차용한 1,070,000,000원 중 일부인 420,000,000원을 2014. 11. 김천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금반환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반환약정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피고와 D의 금전 거래 등 피고는 2010. 3. 31. D에게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0,000,000원으로, 변제기는 1년 이내로 각 정하여, 2010. 9. 1. D가 사실상 사주로 있던 O 주식회사 이하 'O'이라고 한다

)에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2. 28.까지로, 변제기까지 6개월간의 이자는 150,000,000원으로, 보증인은 D로 각 정하여, 2010. 9. 12. D에게 90,000,000원을, 2011. 7. 11. D의 형 P에게 800,000,000원을 이자는 월 3%로, 변제기는 2011. 10. 10.까지로, 연대보증인은 D로 각 정하여 합계 1,49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00원 90,000,000원 800,000,000원 을 대여하였다.

D는 2011. 5. 24. 부동산을 대금 합계 1,385,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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