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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05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0원(이후 243,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간을 2009. 4. 30.부터 2010. 4. 29.까지(이후 2015. 4. 24.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4. 7. 3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C는 2009. 4. 30.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29.로 정하여(이후 변제기는 2015. 4. 24.로 변경되었다

) 대출받았다(이하에서는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는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4. C 소유인 평택시 D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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