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55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998㎡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998㎡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5.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