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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96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E 답 2,37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5.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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