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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55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임야 66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4.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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