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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90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대출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각 대출을 아래 표 ‘순번’란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원금(원) 대출일 만료일 이율 지연손해금률 1 일반자금대출 1,750,000,000 2008. 03. 13. 2011. 03. 13. 변동, CD 31일 2.03% 2 일반자금대출 750,000,000 2008. 04. 04. 2013. 03. 27. 변동, 금융채6개월 2.13% 3 일반자금대출 140,000,000 2009. 07. 20. 2011. 10. 20. 변동, 금융채6개월 6.7% 연체기간 1개월 이내 9%, 3개월 이내 10%, 3개월 초과 11% 가산 4 일반자금대출 500,000,000 2010. 05. 17. 2011. 05. 09. 변동, 금융채6개월 3.27% 5 일반자금대출 1,075,000,000 2011. 03. 14. 2012. 03. 13. 변동, 금융채6개월 4.18% 연 16% ~ 연 19% 6 일반자금대출 200,000,000 2011. 07. 01. 2011. 10. 01. 고정, CD유동수익률 6.0% 연 16% ~ 연 19% 7 할인어음 160,000,000 2011. 07. 01. 2012. 06. 10. 변동, 내부금리 4.4% 연 16% ~ 연 19%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한은행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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