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건축공사업,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4. 피고와 원고가 제조하는 차선분리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30,000개를 계약기간 2015. 11. 4.부터 2017. 9. 30.까지, 계약금액 45억 7,500만 원, 계약보증금 228,750,000원으로 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 등록되고, 각 수요기관이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면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에 응하여 납품요구한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7.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물품의 납품 수량을 60,000개, 계약금액을 91억 5,000만 원, 계약보증금을 457,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의 납품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물품 34개를 제조하여 위 수요기관이 지정한 교차로에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31. 원고가 위와 같이 설치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