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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5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작은 방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속옷 5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인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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