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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13.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02:50경 위 ㈜C 공장 인근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위 ㈜C 공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 위 ㈜C 공장 인근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전날 D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대가로 위 다.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 위 ㈜C 기숙사의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의 유리관에 넣고 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23.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2. 26.경까지 경북 칠곡군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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