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 04: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은 E로부터 E 명의의 계좌(F)를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받고, B은 위 계좌로 현금 8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지정해 준 장소인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있는 ATM기기에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 0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계좌를 지정받고, 위 계좌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I역 부근 번지 불상의 골목길 주택 가스배관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4. 1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J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화장실 안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27.의 도과로 체류기간(2018. 5. 28.부터 2018. 8. 26.까지 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