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6. 20:0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차량 이 사건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낮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총 5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