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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0: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성생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촌리 24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09년 음주운전, 2011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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