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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23:0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촌리 24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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