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1.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1: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식탁에 있는 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자 손님이 앉아 있던
5번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30 경 위 식당 앞 길에서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위 F, 경사 G이 다른 손님 테이블을 엎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뭐냐,
씹할 놈들 아, 와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 자인 경찰관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깨진 물병 뚜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