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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18 2017노21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당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 경 피해자를 세 차례나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친부에 대한 존속 상해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아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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