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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8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진관'의 출입문 계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드러누워, 사진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이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신고자 D과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나 죽여봐라! 너희가 경찰관 맞냐! 십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850』 피고인은 2012. 8. 5. 13:0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병원에 구급차에 실려 들어와 원무과 직원 피해자 I이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안에서 “씹할새끼야 나 건들지마, 너는 뭔데 나를 귀찮게 하냐 잃어버린 내 안경 찾아내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여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2013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병원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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