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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3287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충주시 C 1층, 4층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 영업을 원고와 동업하기로 하고, 2014. 1. 원고에게 출자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진관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관에 대한 원고의 출자지분을 1,8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5. 23. 피고의 배우자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진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관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30.경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만원을 계약일, 중도금 300만원을 2015. 1. 30., 잔금 1,000만원을 2015. 6. 1.부터 매달 50만원씩 분할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22.경 500만원, 이후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양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관 출자지분을 대금 1,800만원에 인수하되 이미 피고가 지급한 출자금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 하였음에도, 원고가 구두약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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