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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252-1 승안 삼거리 앞 도로를 승안 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 차로와 2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 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9세 )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25 경 강원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다만 피고인이 신호위반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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