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8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9동 11 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7 세 )를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5cm, 지름 2.5cm) 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내리치며 “ 씨 발 놈 아, 네 자전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