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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전체 길이 75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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