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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3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되지 않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들을 절취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주거에 침입한 것이 들킨 때에도 절도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면서 도망가는 데 역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폐농양을 앓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반면, 당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L의 피해도 휴대전화가 회수되어 실제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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