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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경 신경 정신과 심리 검사와 면담을 받을 당시 충동조절 장애 및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노래 연습장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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