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선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2.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지금 현 시세보다 싸게 나온 구리가 있는데, 현금을 지급해 주면 바로 구리를 매입한 후 전선을 제작해서 일주일 뒤 납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1억 3,000만원 가량이었고, 직원 급여 및 공장 월세 등이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채무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를 구입하여 전선을 제작,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전에 보내주기로 한 전선은 지금 생산 중에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납품하겠다.
현금을 추가로 보내주면 지난번보다 더 싸게 구리를 살 수 있으니 구리를 구입한 후 전선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리를 구입하여 전선을 제작,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변제 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체 확인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