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8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휴대용 산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용 산 소통과 긴급구조용 호흡기 특허증을 보여주면서 ‘ 긴급구조용 호흡기로 휴대용 산소 마스크 특허를 받았고, 산 소통은 제작을 하였는데, 산 소통과 연결되는 휴대용 산소 마스크 시제품을 제작할 비용이 없다.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제조하기만 하면 소 방청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소 방청에 납품할 수 있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마스크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초기 생산비용을 투자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4. 8. 11. 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피해자를 마케팅 사장으로 영입하고, 보수는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으로 하며, 서울 사무소 운영비 및 마케팅 관련 비용 등은 첫 생산품 수금부터 지급하며 별도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1차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 주 )C 의 주식 2,000 주를, 2차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회사의 주식 3,000 주를 피해자에게 각각 양도한다.

위 3,000만 원은 시제품 제작비용으로만 지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용 산소 마스크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중 극히 일부인 350만 원만 투자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 주 )C 의 경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 주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