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3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신곡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신호를 어겨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진술서( 목 격자)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2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버스 등을 오래 운전해 왔으면서도 최근 20년 가까이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