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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2 2015고단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대보천 다리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 상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4세 )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농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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