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65,135원 및 그중 30,549,551원에 대하여 2020. 3. 19...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주식회사 E, 피고 D과 연대하여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연대보증의 근거 서류인 조건변경신청서(갑1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C의 인영이 맞지만 피고 C이 아닌 F이 날인한 것이며 달리 연대보증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가 제출한 을가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의 의사 따르지 않고 날인된 것이라는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