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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단64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3』-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I과 투자관계로 가까이 지내던 중 I이 무허가 유흥 주점인 ‘J’ 및 ‘K’( 이른바 ‘ 감성 주점’ )를 운영하다가 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수사와 세무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8. 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I에게 “ 내가 잘 아는 수사기관 직원에게 ‘J’, ‘K’ 의 무허가 유흥 주점 운영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하겠으니 저녁식사와 술값에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한 후 2016. 10. 8. 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4. 10. 중순경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경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I에게 “ 내가 잘 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J’, ‘K’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을 하겠으니, 저녁식사와 술값에 사용할 5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한 후 I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370』-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03. 경부터 M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 경 피고인 A가 위 ‘N’ 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이후 2010. 경 형제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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