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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9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E대학교에 대한 용역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4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부사장실에서, H로부터 “잘 아는 후배 J이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세무조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세무조사가 문제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0. 11. 10.경 위 I 부사장실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이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데 필요한 교제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의 실제 운영자로서 법인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부부의 중국여행 경비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1.경 성남시 분당구 K빌딩 8층 809호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예금 10,663,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7,079,300원을 피고인과 가족들의 여행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임금 지급 가장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아들 L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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