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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2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21: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이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래미 콘 계약서, 운전 면허증, 인감,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의 등 뒤로 옮겨 놓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자신의 등 뒤에 옮겼다가 함께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편철)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수 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 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가공의 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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